존슨 되어버린 건설사들
최근 대구에서 신세계건설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헤리티지의 분양자들은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와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할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두고 벌어진 갈등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총 68억9천7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된 빌리브헤리티지는 나머지 가구가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 기존 분양가보다 최소 3억원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소송의 배경
해당 사건의 배경에는 대구 수성동 4가의 빌리브헤리티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할인분양으로 인해 기존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양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시행사가 변제 능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차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시행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추가적인 법적 조치와 함께 공매 및 수의계약 세대의 입주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양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단독] 할인분양 갈등 첫 판결 “기존
(2)분양자에게 차액 68억원 지급하라”
(3)구민수 기자 굽-9 히목.<어물
(4)입력 2024-11-03 18.30.00 수정 2024-11-03 20.06.39
(5)가-
(6)가+
(7)대구지법 제-2만사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변제 능력없는 시행사 분양대금 환불 어려워
(9)기존 분양자 25가구 “추가적인 법적 조치”
(10)공매및 수의계약세대 입주 질사 반대
(11)농-요#차
(12)초감.굽치서
(13)(어금
(14)지난 5월 9일대구 수성구 빌리브해리티지 아파드어서 입주만들이 출입로에 현수
(15)막과 철조망 등울 이용해 바리켜이트트 만들어 공매 및 수의계약세대의 입주록 막
(16)고있다 매일신문[3
(17)’42218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신세계건설이 지은 대구 수성구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가 원고들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천761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준공된 대구 수성동 4가 빌리브헤리티지는 전체 146가구 가운데 25가구만 분양됐다. 나머지는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기존 분양가보다 최소 3억원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새 주인을 찾았다.
https://m.imaeil.com/page/view/2024110314131437343
할인분양 차액지급 판결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