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빔 사건 개요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비빔 사건은 한 음식점의 무허가 영업과 관련된 일련의 법적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업 허가 문제를 넘어, 법과 규제를 무시한 장기적인 영업 행태로 이어졌습니다.
법적 문제의 발단
2004년부터 유비빔은 무신고 상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초기에는 70만원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2009년에는 본인 명의로 다시 무신고 영업을 하며 2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영업의 지속성과 법적 대응
그 이후에도 아내 명의를 활용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2015년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기간 동안 법질서를 무시한 행태”를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유비빔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식당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금전적 유혹과 무허가 영업
유비빔은 국유지에서 연 98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금전적 유혹을 제공하며, 벌금이 부과될 때마다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결론
유비빔 사건은 단순한 식당 허가 문제를 넘어, 법과 규제를 무시한 영업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현재 유비빔은 비빔문화와 한식체험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과가 주목됩니다.
요약)
무허가 영업을 통한 금전적 유혹과 법적 문제를 무시한 지속적인 영업 행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9. 2015. 4. 24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 -> 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으로 감형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다가 오늘 반성문을 올리며 식당을 이전하겠다고 밝힘.
2015년 1심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54) 중: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꾸어 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여년의 기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일 평균 매출 약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
을 납부하였다.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며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 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되기까지 이르자 폐업신고했고,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이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497)에서 반성문 제출,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판결 후 2016년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요약)
식당 허가가 불가능한 ‘한식체험시설’ 등으로 신고하고
국유지에서 무허가 영업
진행
국유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이유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 때문
(연 98만원. 1달 8만원 수준)
벌금형이 나오자 아내 명의로 다시 개업하고 그래도 벌금형이 나오자
이름까지 개명해가면서 계속 무허가 영업
비빔문자, 비빔문화 컨셉질을 해온 것도 해당 공간이 식당이 아니라 ‘한식문화체험’ 공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