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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리폼의 법적 경계, 창의성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명품 리폼에 대한 법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수선업자가 고객이 제공한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루이뷔통 원단을 사용하여 리폼 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씨가 고객의 요청으로 제작한 가방과 지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객들은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의 가격으로 리폼 제품을 구매했지만, 이는 결국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죠. 재판부는 이 씨에게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업사이클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 브랜드도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추세를 반기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법전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리바이스나 컨버스의 커스텀 제품조차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놀랍습니다. 요즘 특별 제작되는 캠핑카나 특장차도 이와 같은 논리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창의성과 법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폼과 업사이클링이 진정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단순한 상표권 침해로 치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문화와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씨는 그동안 고객이 건넨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고 10~7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는 루이뷔통 원단을 이용해 리폼 제품을 만들면 안된다며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291137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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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업사이클링으로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전문 브랜드까지 있는데 대단하다 대한민국

법전으로만 세상을 본 인간들이 뭘 알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바이스 커스텀

컨버스 커스텀도 다 상표권 침해

요즘 카니발등 특장차, 캠핑카 커스텀하는것도

이 논리면 상표권 침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폼 상표권 수선업자 패소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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