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한식 대가 이영숙, 1억 원 빚투 논란의 중심에 서다

이영숙, ‘흑백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식 대가는 최근 1억원의 빚투 논란에 휘말리며 주목받고 있다. 2010년, 그녀는 나경버섯농가의 조 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이는 향토음식점을 열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약속된 기한인 2011년 4월을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

조씨는 2011년 7월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A씨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차용증을 발견하게 된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영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녀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이를 무시했다.

결국 A씨는 이영숙의 소유 땅을 가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1900만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영숙은 2014년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출연해 우승하여 상금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았다.

2018년, 조씨의 유족들은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돈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 A씨 측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이 대표가 갚아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측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빚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할 부분이다.

28일 한 매체는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난 2010년 4월 조 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으나 14년째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향토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인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조씨는 돈을 받지 못했고,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조씨는 사망했다.

이후 조씨의 아들 A씨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지만 이 대표는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 했고, 이에 A씨 가족은 그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결국 A씨 측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 경매를 통해 19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던 이 대표는 이후 2014년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 우승한 뒤 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의 유족들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계속해서 남은 돈을 받지 못했다.

A씨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고로 빌린돈을 일부변제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듬

1억 논란 빚투 이영숙 한식대가 흑백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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