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킥보드 방치, 구청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된다

최근 광주 남구청이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의 팀은 도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앞, 상가 앞 및 차량 진출입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적용됩니다.

특히, 킥보드 업체는 20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으면, 구청이 직접 견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광주 남구청이 올 7월부터 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수 사이와 자전거 거치대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남구청은 다른 자치구에도 이틀 내에 같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킥보드 이용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킥보드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불이익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는 킥보드 이용 문화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가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과 도로의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킥보드 이용자 여러분도 안전과 규정을 준수하며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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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 남구청 교맙
(2);팀이 도로 앞에 방치된 전동렉보드록 견인합니다.
(3)[어린이보호구역과 행단보도 앞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20분
(4)상가 앞과 차량 진출입로 등(
(5)1 시간안에 업체가 전동직보드록 수거하지 못하면
(6)광주 남구청이 올 7월부터
(7)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수 사이와 자전거 거치대 등에 |
(8)#이 인식이 어떻거_
(9)나머지 자치구도 이틀 도입할 수 윗도록 적극 권장활 방침입다

구청 무조건견인 업체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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