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제한에 대한 고찰
최근 배달업계에서 전과자에 대한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배달 일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상해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용자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강도상해로 징역을 살았고, 폭력과 절도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범죄 전과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배달 일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전과자에 대한 배달업 제한
배달업체들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전과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배달 업무에 제한이 걸리지만, 다른 범죄 이력에 대한 기준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배달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전과: 배달업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 폭력, 절도 등의 전과: 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이력의 경중: 경미한 범죄는 배달업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배달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없는 전과자는 배달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범죄 이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규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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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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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하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예전에 강도록 햇는데 강도상해로 징역올 오래 살앗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총12범인데요; 근데
성범죄논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배달올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KW
“전과 12범이지만성범죄없어:’ 배달일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