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에 억울하게 걸린 사례는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한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겪은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용자는 2025년 1월 11일 16시 27분에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과속으로 적발되었는데,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에 따라 주행 속도가 제한 속도를 61km/h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가 주장하기에, 해당 위치는 교차로 근처로, 속도 제한이 50km/h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속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왜 나를 잡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과속 단속의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단속의 불합리함
이 사건에서 그는 다른 차량들이 과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잡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통 단속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속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훈과 제안
- 교통 단속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과속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공지 필요
-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노력
사건의 결말은 사용자가 불만을 제기한 후에도 여전히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속 단속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통 시스템의 개선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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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나 과속 왜 걸럿노 [
응기익
2025.01.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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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11일 16시 27분
2025년
주행 61 초과:11)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F 6 8 8 9 – 2025 –
163소틀 처 잡아야지 왜 날 잡어
dc official App
47
1
17
개념
비추
사전통지서
3460
163소
63소3460
01월
경기고교
영동대 교남단사거리(청담동
영동대로
강남구
앞R-‘영동대교)
속도(제한 50
8 0 0 0 0 0 3 5
진짜 억울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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