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집 명의가 시부모님 명의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 둘을 키우며 14년 동안 살아온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남편과의 불화가 쌓여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시부모님 명의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이나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집이 시부모님 명의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기여를 무시당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시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남편의 유책 사유가 없으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이혼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양육비와 전세금 협의를 통해서라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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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명의 집 이혼할경우 질문이
요
그채팅
2024.11.17. 12.19 조회 412
결혼14년정도 뒷어요
집 명의가 시댁명의에요
저논전업주부로 아이두명올 키우고 살앗어요
이혼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이혼이 하고싶어저서요
제가 이혼올 요구하게 되면 재산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요 (신랑이 바람올피거나 그런거 아니에요)
제가 시부모님-에 스트레스가 결혼초부터 심하기도햇고 신
랑하고 안맞는 부분들이 이젠 끓아있던 모든것들이 다 터진
것 같아요
이혼하면 반털털이로 이집에서 나가야되논걸까요
법이미지 텍스트 확인
2024.17.17.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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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집은 10000%시부모님집입니다:
2024.11.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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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산형성에 기여한부분만 나누느것 아난가싶어요 시
부모님 명의면 시부모님 재산 아난가요?
2024.17.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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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받켓지만 살 집이 문제네요
2024.17.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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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자료는 받울 수 있는거에요??
2024.11.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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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있음 받지요. 양육권 가져오면
양육비 받구요
2024.1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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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유책이 없는데이미지 텍스트 확인
무슨 명분으로 위자료틀 받아요?
2024.1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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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책이어도 소송 아니면 위자료
못발는다고 화야조
2024.17.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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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책 없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도 못하조
2024.1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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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자료 얼마나 된다구요.
위자료가 중요한게 아니라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활은 유책이든 아니든 아무상관 없어요
2024.17.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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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명의 집은 재산분활 대상
아니고
전업주부니 결혼후 재산기여도 따라
재산분활요.
2024.17.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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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집이 아니라서요
이래서 시부모 명의 집으로 들어가는건 하느게이미지 텍스트 확인
아니예요 재산으로 남논것도 아니고 이혼할때 나늘
수 있는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조
2024.7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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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명의 재산만 분할
2024.11.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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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조
2024.11.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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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4.11.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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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재산이니 남한테 쥐야하는게 아무것도
없구요 아이들은 넘이 키우게되면 양육비 받고
남편이 아이들 키우게되면 넘이 양울비쥐야해요
위자로도 못받아요 바람피우고 그런게 아니잡아요
2024.7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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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승도 아니고 유책도 아니면 합의인데. 시가이미지 텍스트 확인
재산이니 합의가 안되켓네요.
집에 대해서는 못가지고 나오켓어요
2024.1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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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딱히 이혼 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인데요
2024.1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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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무료로 사세음에 감사드려야 조
2024.7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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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작성자
손웃음이나네요 그런건가요
2024.17.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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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어차피 시댁 명의고
내돈도 아단데.
입장 바뀌 농고 비비야님이 시댁 이라고 생각해
보서요
며느리가 똑같은 생각 하신다면 어떤 생각
드세요?
2024.1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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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성자이미지 텍스트 확인
그래도 아이둘렉고 시부모챙기다
10년넘계살앞논데
돈이없는 분들도아니고 일부러 명의름
안념겨주서서 전 남논거 아무것도 없이 무료로
살게해쥐서 감사해하라니 너무 슬퍼서요 덧글
감사합니다
2024.17.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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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야님이 시부모 챙기며 너무 예쁘고
착하게 사세네요
2024.11.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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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켓네요 있는재산
뭐 있으면 한 30프로는 받으려나?
2024.7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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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나올명분이하나도없네요 . 조용히
이혼해주논결로만족.
2024.1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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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집은 시부모님 재산이고 넘이 보태준게 전혀
없는데 갖고 나갈수 있는것도 없조
2024.1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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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인 후 형성원 재산에 대해서만 기여도에 따라 나물이미지 텍스트 확인
수 있어요
2024.7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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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시부모고 대출올 갚있다면
님 기여도 인정받아요
결혼후 모은 자산에 대해서 분할가능
시댁의 횟포 증명활수있으면 위자료청구 가능
아이름 남편이 맡으면 양육비 쥐야해요
2024.71.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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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름 들어, 아내가 가사노동올 분담하여 남편이 아파트
틀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하여다면 , 아내는 남편에
게 재산분함올 청구활 수 있습니다. 또는 아내가 경제
활동올 하여 남편의 수입올 보충하없다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시부모님이 증여해 준 아파트라 하더라도 무
조건 재산분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니다. 사
안에 따라 재산분활의 대상이 월 수도 있으므로 이혼
소승올 준비할 때는 이러한 점울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
담하는 젓이 좋습니다 .
2024.7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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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 잘 구슬려서 애들이량 같이 살 집 전세금만이미지 텍스트 확인
달라고 협의이혼하서요.. 양육비도 받으시구요.
유책도 아니고.. 성격차이에 남편분이 이혼에
합의하서야 펼거같아요
이혼안해주신다면
소송걸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부모 재산이니 남한테 떨어지는 재산분할은
없어요
2024.7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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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거 맞아요 그리고 위에 글도 맞아요
14년이나 무료로 살앗으니 그것도 어찌보면
감사해야해요
2024.17.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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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고 결혼후 이료 재산만 분배하켓조” 위자료는
유책사유도 따로 없는데 못받율거구요
2024.11.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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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