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의 황당한 해명
최근 운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해명은 ‘부주의’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과거의 문구를 무심코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포고령의 배경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원래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법률적, 내용적 측면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포고령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반된 주장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운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에 대해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베껴온 것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계엄 포고령의 해명은 황당함을 넘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해명이 진실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적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XtC
(+) 구독
[단독] “계업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베i 것” 홍당 해명
입력 2025.01.15. 오후 7.58
기사원문
추천
덧글
가가
[
“대통령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 나뭇다” 주장
김용현 공소장엔 “대통령이 검토 수정 지시”
국회와 정당의 활동올 금지하다는 계업 포고령 1호이미지 텍스트 확인
만 화도 위런적 계임이없다는 겉 충분히 알 수 잎
조. 그런데 이에 대해 운 대통령 즉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은 국회 활동올 금지시길 마음이 없엎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올 잘못 베i 거라는
항당한 해명올 한 걸로 확인되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운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업 선포 과정올 자세히 적은 2* 답변서클
낫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올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름 별도 제목올 달아 적어런 것으로 확인뒷습
니다:
운 대통령 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올 그대로
베겨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올 부주의로 간과햇
다”고 주장햇습니다.
운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이미지 텍스트 확인
비상계업 선포 과정올 자세히 적은 2* 답변서클
낫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올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름 별도 제목올 달아 적어년 것으로 확인되습
니다:
운 대통령 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올 그대로
베겨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올 부주의로 간과햇
다”고 주장햇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올 금지시길 마음이 없엎는
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틀 잘못 베겨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렇이 나갖다는겁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포고렇에 표현이 미숙햇
다”고 적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방점사령부의 ‘계업 검토
문건’올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햇습니
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JTBC 보도자문이미지 텍스트 확인
단) : 이건 단지 베i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계업 사례
틀 법률적 축면 내용적 축면까지 다 검토한 후 자
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거조]
방1사가 사전에 헌법과 계임법 심지어 7980년 5
17 계임포고령 70호까지 다 뜯어방논데 ‘잘못 베경
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운 대통령 축의 주장과 다
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운 대통령에게 보고
올 때 ‘야간 통행금지’ 부분올 삭제하라고 지시해 수
정햇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올 손 건 맞지만 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반영된 점울 감안
하면 국회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렇에 빼곡한
위헌 요소들올 ‘부주의로 간과햇다’눈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올 거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