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4살인 A군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송곳니가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까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묻던 보육교사의 질문에 옆에 있던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답했습니다. B군이 A군을 밀친 것이 원인이었죠. A군의 부모는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여 사건 발생 5일 후에 B군의 부모를 만나 치료비와 선물 등을 제안했으나, A군의 부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군 부모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며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금액은 A군에게 20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요구한 3000만원 중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A군의 치아는 유치로 이후에 큰 문제가 없었고,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도한 요구를 한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거리를 제공합니다.
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9747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B군이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