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 의원이 추진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간첩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인지전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이 법안을 “상당히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히 간첩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 즉 타국에 정보를 팔아먹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와 같은 행위도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특히 국짐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반국가적인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 의원의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법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 박 의원 법안은 기존 간첩법의 허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인지전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국가안보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https://m.segye.com/view/20240908506970
타국에 나라를 파는 행위와 토착왜구들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거도 간첩죄로 처벌하고산업스파이를 간첩죄에 준하게 처벌을 강화하자는법안을 국짐당이 거부한다면
반국가 간첩단체 국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거라 봐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