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2D 인권법 강화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법안은 기존의 아청법이 영화, 비디오, 게임 등의 형태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넘어, 그림, 사진, 만화, 화보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설정상 미성년자 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려 보이는 그림이나 사진, 즉 야짤은 모두 아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많이 퍼져 있지 않지만, 그림과 사진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감옥에 갈 사람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아동 및 청소년 성적 취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과 아동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이 등장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쇄물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그림과 사진이 아동 및 청소년 성적 취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근절하고 청소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아청법 철컹철컹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에 국한되었으나
25.01.07 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그림, 사진, 만화, 화보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함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설정상 미성년 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려보이는 그림(사진) 야짤은
전부다 아청법으로 감옥행
영상은 사실 돌아다니는 컨텐츠랄게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그림(사진)은 이야기가 다름
이거 통과되면 진짜 감옥갈 사람 쏟아질듯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의안점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7293
2025-0107
조계원의원등 16인
제안자 목록
제끄다(2024-2028) 제스2이호]
제안이유말주요나용
제안이유필 주요나용
현랑벌에 다르면 아동
청소년성칙취물이라아등
청소년 도는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수 있는사랑이나 표현물이등장하여 성적 항위등
올하늘 내용이표현된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들
게임물또는컴퓨터 등통신대체틀통한화상 . 영상등의 형타로된 것올말함
그런데 그림 . 사진 – 만호- . 화보등으로 도현된 아등 – 청소년성칙취들이 찾이나 잠지 등 인쇄마체름통하 제작 – 유통되는 경우 현들범에 따른 아동
청소년성칙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람 그 결과 인쇄다체름통해아등
청소년성칙취물음제작 . 유통하는 행위틀 처벌하기 어렵고 성작취들
인하 피해틀 일은 아등 . 청소년올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문제가 있음
이어 인쇄마체들통하 저작 . 유통되는그림 – 사진 – 만화 ` 화보등의아동
청스년성칙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다상에 포함되도록명시함으로서 인쇄터
체v통하아등 . 청소년성칙취물저작 . 유통행위틀 근절시키고야등 . 청소년올성칙취물범죄로부터 더욱두털게 보호하려논 것임안 저 2조제5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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