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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의 변천사: 시대와 필요에 따른 조정

군복무 기간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변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각 연도별로 어떤 이유로 군복무 기간이 조정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여파

1952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복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에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고, 장기복무자들은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1960년대: 조정과 완화

1962년에는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복무 기간이 30개월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1968년에는 복무 기간이 다시 연장되어 3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는 임여자원 해소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1970년대: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7년부터 1979년까지는 군복무 기간이 각각 33개월과 35개월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산업기술 인력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해군과 공군의 병력 확보 문제도 부각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변화의 흐름

1990년대에는 해군병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복무 기간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26개월로 줄어들었고, 2003년부터는 24개월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군 복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복무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군복무 기간은 시대의 흐름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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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연도
조정사유
육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전역 제도 없음
6. 25 전쟁 발발
병역법 정상 시행 불가
6. 25 전쟁 후
1953년
36
36
36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정집부담 완화
장집병
1962년
30
36
36
병역부담 완화
1
21 사태
1968년
36
39
39
복무기간 연장
임여자원 해소
1977년
33
39
39
산업기술 인력 지원
해 . 공군병
1979년
33
35
35
확득난 해소
장집병
1984년
30
35
35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확득난 해소
방위병제도 폐지
1993년
26
30
30
임여자원 해소
해군병
1994년
26
28
30
확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공군병
2004년
24
26
27
확득난 해소
병역부담 완화
2008년
24+18 26+20 27+21 6개월 단축

(2014년까지 단계 추진)
2011년
21
23
24
천안함 , 연평도 포격 도발
6개월
3개월 단축
병력중심의 군을
2018년
21+18 23+20 24+22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장집병 병역부담 완화
출처: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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