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드론 촬영 중 우연히 국정원 건물 포착한 중국인, 불구속 송치

문화유산 촬영의 우연한 실수

최근 한 중국인이 한국의 국정원 건물에 드론을 띄우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문화유산을 촬영하려다 우연히 국정원에 대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그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A 씨는 입국 다음 날, 렌터카를 이용해 한국의 문화유산인 헌인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띄우던 중 국정원 건물이 우연히 촬영에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했다”며, “국내 사찰 등 다른 곳도 촬영할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A 씨는 출국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이며, 경찰은 대공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드론을 통한 촬영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문화유산 촬영의 중요성과 동시에 드론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촬영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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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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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찍으려다 실수로” 국정원
에 드론 띄운 중국인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입력2025,01,06. 오후 2’02
기사원문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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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루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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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올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이 검
찰에 넘겨적다.
6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적의
40 남성 A 씨틀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현의로 불구속 송치햇다”고 밝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사적 제194호인 헌인등올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올 촬영한 현의
틀 받듣다,
그는 촬영 당일 인전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
카을 빌린 뒤 헌인름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맺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
인름올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여 “국내 사찰 등 다른 곳
도 촬영할 계획이없다”눈 취지의 진술올 한 것으로 알려
젖다.
A
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름 내린 경찰은 대공 현의점 여
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김주희 기자(zoohihi@busan com)

https://naver.me/GlJbAuy0

검찰 국정원 드론 문화유산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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