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의원이 경고하는 헌법 위반과 민주주의의 위기

최근 박주민 의원은 내란수괴의 죄목에 대해 언급하며, 현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의 통고 없이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통고 의무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 미비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계엄 발령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법 제87조 제기호의 적용

특히, 형법 제87조 제기호에 의거해 이러한 행위는 내란수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수장이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경고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국가의 안전과 헌법의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박주민 의원의 주장은 현재 정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 사항이 아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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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탄책 1시간
헌법은 국회에 통고하라고 돼있습니다 병력올 동원한 전국단위
비상계임올 무슨 검사 시절 압수수색 정도로 생각햇다는 겁니
까?
그렇다면 운석열은 자신이 무슨 죄름 지엎논지도 모르는 더 심
각한 수준으로 위험햇런 사람인 겁니다.
운석열은,
계임올 발령활 상황도 아난데
(헌법 제77 조제1항 , 계임법 제2조제2항)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안지권 채
(계임법 제2조제5항)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헌법 제82조)
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헌법 제77조제4항)
헌법기관에 병력올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름 방
해한 (형법 제9조)
우두머리(수괴)입니다.
(형법 제87 조제기호)

내란수괴 박주민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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