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 통제, 과잉 대응인가?
최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2년에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집회 통제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과잉 대응의 배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이러한 시위를 불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이 자의적이며 과잉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시위의 자유와 법적 근거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통제가 이를 침해할 경우,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론: 시민의 권리 보호 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경찰의 집회 통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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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 앞 서인 시위’도 붙어 과엉 대응 논란
입력 2024.12.24. 오후 8.20 수정2024.12.24 오후 8.22
기사원든
정한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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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 앞 ‘인 시위’도 불히과엉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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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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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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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엉커
12.3 내란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변호사들이 1인 시위틀 이어왕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