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시민 이사장이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계좌 추적을 주장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후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가짜뉴스로 간주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배경
2024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 이사장이 언급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언론인 및 공인으로서 발언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허위 사실이 공적인 인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퍼질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은 공적인 발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들은 발언의 신중함을 더욱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유시민 전 이사장의 3000만원 지급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공적인 발언의 책임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경계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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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동훈 명예웨손’ 유시민 3000
만원 손해배상 확정:. 항소 포기
2024.12.23 71:37 입력
유선희 기자
다
경향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웨손 형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
단 이사장이 2022년 6월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올 나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잎
다 성동훈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운 전 국
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올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
일 1심 법원에서 선고된 ‘3000만원 손해배
상’ 판결문을 받있지만 14일 이내에 항소장올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다.
지난 4일 서물중앙지법 민사합의1 4부(재판장
정하정)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울 상대
로맨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올 지급하라” 고 판결햇
다:
유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부 방송 ‘알
텔레오 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
19년 11월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
단의 계좌지 불법 추적햇다는 취지로 발언햇
다: 이름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도 비슷한 발언올 햇다. 당시 대
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엿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
며 민사소승올 제기있다: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2231137001/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