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되어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자집에서의 일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 월급에서 월세를 빼고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일인지 궁금해집니다.
피자집에서 피자를 만드는 알바생으로 일하는 저는, 사장님께서 상가 건물의 월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월세 비용이 70만 원인데, 월급에서 이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노동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변 다른 알바생들도 사장님이 이렇게 해왔다고 하니,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에서 일할 때는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피자집의 상호는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직접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보증금 50만 원을 빼고 지급하겠다는 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고 보증금을 포기한 뒤 노동부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경험이 아깝긴 하지만, 앞으로 다른 알바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노동부 신고는 처음이라 떨리지만, 부당함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알바생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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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남이 저도 같이 훨세
틀 내래요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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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4.12.20 1558
물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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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에서 피자만드는 알바생인 20살 대학생
인데요
사장넘이 저도 피자만들면서 이 상가건물올 사
용하고있으니
같이 훨세름 날 의무가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
세비 70만원올
따로 공제하고 남은 돈올 월급으로 주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돌까요????
다른 알바생들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햇다면서
이게 원래 맞는거라는데 제가 편의점이나
치권집알바할때 사장넘이 훨세비 따로 내라고
한적이없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쭈붙니다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입니다. 피자집 상호는
함부러 공개하면 안거같아서
공개안할게요
사장남께 이 게시글을 보여드리고 다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부당한게맞조???
근데 그만두려고해도 처음에 근로계약한 만큼
기간채워야되다고하고
처음에 알바들어올때 도망못가게하려고 보종
금까지
첫월급에서 50만원 빼농고 받아농고 그만둘때
준다고해서 함부러 그만두지도 못해요
이 보증금 받는것도 불법으로 노동부에 신고해
도되나요?
오늘 그냥 무단으로 안나가고 보증금 50만원 포
기하고 그냥 노동부 갈생각이에요
제가 부모님도 사실 안계서서 주위 어른들께 조
언얻기도 힘들어서
여기에 여쭈본거에요 제 판단으로도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햇는데
여기 대글보니 확신이 서느거같아요 오늘 출근
안하구 노동부 갈 생각이에요
보증금 50만원 떼인건 아깝지만 사회생활 경험
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올 위해 노동
부에 진정넣깊습니다
중학생때부터 여러가지 아르바이트 해오면서
노동부신고는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피자집 상호는 알아보니 함부로 공개하면 법적
으로 문제월 여지가 있는거같아 제가 불리해질
수잇올거같아서
공개하기 힘들거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고후
후기글 남겨드리켓습니다
이게 24년 글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