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 시스템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정산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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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대:
- 이제는 다양한 소득원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공정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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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정·정산 제도:
- 현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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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식:
- 이자소득 등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은 2026년 11월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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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접수는 물론, 특정 사유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2년 뒤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정산됩니다.
- 모든 소득 항목이 최종 정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더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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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되다고 23일 밝화다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올 기준으로 건보로지 남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올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 – 매일경제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제도 확대
: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대상 소득이 확대됩니다.
기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되던 것이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포함됩니다.
건보료 조정·정산 제도
현재 시점의 소득 기준
으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뒤, 추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을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변동이 큰 지역가입자(자영업자)와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주 대상입니다.
적용 방식
예를 들어, 이자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조정한 후,
2026년 11월
에 정산됩니다.
소득 감소뿐 아니라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소득만 조정해도 정산 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등)이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
우편, 팩스, 방문 접수
가능.
휴·폐업, 퇴직, 종합소득 감소
등 일부 사유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허용.
유의사항:
조정한 건보료는 2년 뒤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정산됩니다.
조정·정산 신청 전, 모든 소득 항목이 최종 정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납부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