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활동 관련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박생활등지도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점거 및 수업 방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학생들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법 집회 및 홍보물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단체의 집회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 진상조사 실시: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작
- 불법 점거 및 수업 방해 관련 조사
- 학생 단체 집회 사전 허가 필요
- 불법 홍보물 처리 및 규정 준수 강조
학교 측은 이러한 조치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 학교 규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진상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생들과 학교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길 바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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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박생활등지도위원회의 진상조사이대한 공지
작성자
학생지원담
작성일
2024-12-23 16,34.21
학생활동지도위원회의 진상조사에 대한 공지
통덕여자대학교의 학직 제58 조징계) 탁직시행세적 제2_장 제4조(장계의 대상) 제5조(장계의 발의 및 심의) 그생활동지도위원회 규정 틈에 의거하여 아
래와 같이 진장조사들 실시하오니 관련 구성권들은 학교의 조사에 적극 춤조해 주시기 바람니다
2024. 11. 11. 이루 발생만 사태 기간 중 교내 건물 불법점거예 의만 수업방해 및 교수연구실 출입방해
11필 12일 빌생i 관련약과 졸업연주되 방해
2024.12,23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점부자료: 통덕여자다 탁교 탁직, 학직 시행세적 학생감동지원위원회 규정
공지사항이미지 텍스트 확인
제목
학생단체의 집회 및 학생 공보 물어 대한 공지
작성자
학생지원팀
작심일
2024-12-23 16.39.35
학생단체의 집회 및 학생 홍보물에 대한 공지
최근 학나어는 규정흘 위반한 집되와 통보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밭고 엎습니다; 우리 다한 ‘학생단체의 등로과 운명예 관한 규정’ 제1 3조에 의하
면 학생 단처의 진회는 진회 3일 천에 사전 허가왼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 부작 홍보물에 관한 규정’예는 게시물의 사전승인 학생홍보물의 규격
제시장소 제시기간 자체수거일 기재; 제시물의 수량제한 등은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와 불법 게시물에 대어서논 학칙 등 관련 규정데 의거하여 엄격
하게 조치활 데정이나 학교 구성원들온 관련 규정음 지켜주시기틀 바갑니다:
2024,12,23.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점부자료: 학정단제의 등뜰과 운영어 관한 규정 계시딴 부작 흉보들에 관한 규정
징계 때릴건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