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특검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국무위원 중 5명을 탄핵하면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이 탄핵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정된 법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구조를 이용한 것입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며, 만약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그동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특정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 전의 국무회의와 같은 이례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무위원 탄핵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정치적 해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며, 정치적 상황의 흐름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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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
노종면 “국무위원 5명 더 탄핵하면 법안 자동 발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82539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혼란도 오히려 커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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