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에서 경찰들이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농민들이 법원에서 집회 허가를 모두 취득한 후, 남태령에서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집회 제한 통보를 내리며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8차선 도로 중 7차선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경찰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일방적인 통제에 맞서 농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집회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 간의 소통이 필요하며, 법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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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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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시청료 기업 058 050990 01 018 정X
농민들 법원에서 집회허가 다 얻고 집회하는데
남태령에서 서울경찰청장 이름으로 집회제한 통보하고
경찰버스로 8차선 중 7차선 일방적 통제 중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경찰은 헌법 위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