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엄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헌법 유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률과 시행령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이 확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원칙이 무시된다면, 우리는 어떤 법으로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각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 더 큰 문제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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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키운 운석열
내일올바꾸는대통령
내란의 힘
?운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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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엄이 발동 안해도…
헌법 유린 사태라…
각종 법들… 시행령 포함… 무시해도 됨 ㅋㅋㅋ
제일 먼저 살인 해도 무슨 법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소추안 제일 첫번째 내용을 알아보면…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부터 위헌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기각 되면 그냥 사람들 죽여도 아무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