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만약 39세인 후보가 3월 31일 생일을 지나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는 1985년 3월 31일 생으로, 생일이 지난 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더욱이,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후보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들:
- 이준석: 39세 (1985년 3월 31일 생)
- 안철수: 52세
- 이재명: 61세
- 김건희: 62세
이러한 다양한 후보들 속에서 과연 누가 대선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1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3월 초에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면, 후보 등록 기간이 촉박해지며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후보들의 나이와 자격 요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더욱 풍부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대한민국헌법]
제67 조에
‘대통령으로
선거월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
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에서는 헌번에 명시원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
다 “고 거주요건올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Illawnec gokr
lawweb
ne
피선거권
헌법에 저게 만40세인거죠?
준스기 3월31일생 39세인데
생일지나면 가능하려나?
1월말에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탄핵되고 3월초 조기대선하면
후보등록도 못하고
개꿀잼인데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준석
나이
39세
1985년 3월 31일
새로든 미래가 온다
김건히
안철수
이재명
52세
62세
6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