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아이유가 ‘흠집내기 고발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유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 처분하였고, 그의 소속사는 해당 고발에 대한 무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아이유는 고발인 측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연예계에서 큰 이목을 끌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아이유는 최근 몇 가지 저작권 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저작권을 존중하며 음악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발인과의 갈등
고발인 측은 아이유의 음악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이유 측은 이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이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며,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이유가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유는 1심에서 승소하며 30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큰 법적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복잡한 저작권 문제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아이유의 승소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뉴시스
@) 구독
가수 아이유; ‘음집내기 고발인’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입력 2024.12.18 오전 10.26
수정 2024.12.18 오전 10.27
기사원든
박현준 기자
다)
가가
[
문
저작권법 위반 고발되으나 ‘각하’ 처분
소속사 ‘음집내기’ 규정 . 손배소 제기
대리인 선임 안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
아이유 1심 승소 ..3000만원 배상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8763?sid=102
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