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주의의 성숙,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경원 의원의 통찰

최근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리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은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절차의 중요성

그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그 절차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법 제130조를 인용하며,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와 참고자료의 문제

최근 제출된 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은 그 안에 포함된 증거와 참고자료가 언론 기사 6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과연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의 교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미국 의원들의 반응을 회상하며,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을 시도한다고?”라는 그들의 질문이 떠오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의 미국의 탄핵 절차를 예로 들며, 민주주의의 성숙은 형식적 절차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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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40분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의 계업 그리고 그 이후
야당의 탄핵추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언급하다
성숙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다.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릎
국회의원들이 탄학소추름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주발의시 법사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조사도 없이
탄학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
탄학소주안에는 탄학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틀 제시하게 되어 있다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학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활까?
예전 박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의원올 만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올
조사도 없이 바로 탄책시a다고?’ 엿다.
넉스대통령의 탄핵절차지 살펴보자.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절차가 진행된 다음인 1973년 2월 상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그해 5월부터 청문회
사실조사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2월 하원
법사위의 탄학근거 조사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률
막아닐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춧불시위틀 우리논 똑똑히
기억한다.
이제 탄핵절차도 27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073
17
조은경
나경원의원님]지지합니다!!
대한민국앉덩어리 종부반역세력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갑니다!

오늘 근조화환 많이 가겠다. 이것 때문에 더 가겠네

그거 치우는 사람들은 뭔 죄냐

나경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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