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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밤, 계엄령이 가져온 혼란의 기억

계엄령이 발동했던 시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발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계엄령의 주요 내용

  • 모든 정치 활동 중지
  • 언론 보도 사전 검열
  • 대학 휴교 조치
  • 파업 및 태업 금지
  • 유언비어 유포 금지

이처럼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발언이나 집회는 신고 후에만 가능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었으나, 국민들의 일상적인 자유는 크게 억압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계엄령은 단순히 법적인 조치가 아닌, 많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두려움과 혼란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상되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choovision/2236865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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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계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사례(‘ 80.5.17./10.26. 사태)
계자도고령 10호 전문( 80.5.17)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없이 계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름 기하여 그 시렇지역올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표중인 포고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클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올 중지하여 정치 목적의 욕내외 집회 및 신위틀 일체
글i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년
욕내외
집회는 신고틀
하여야 한다.

관혼상제와 의레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올 일체 불러하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올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도함) 은 당문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엎는 직장 이달이나 태업 및 파업형위름 일체_금환다
마. 유인비어의 날조 및 유포름 금합다_ 유언비어가 아날지라도
현직 국가원수록 모독 비방하는 형위
묵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들 사용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클 문란 시키논
형위는 일체 불허하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
본 프프릎 외반한 자능 영장 없이 체포 구금수색하면 엄중 천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 사령관 음군대장 이희성

출처 :

https://m.blog.naver.com/choovision/223686512470

계엄령 끌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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