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킬러문항을 살펴보자!
최근 이틀 동안 만들어진 한국사 킬러문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이 문제는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문제의 내용
이번 문제는 12.3 친위쿠데타 포고령 제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포고령의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와 지방회의, 정당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및 집회행위를 금지한다.
- 전공의들을 비롯하여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처한다.
여기서 다음 중 12.3 비상계엄령의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지
- 국회
- 여당 당대표
- 선거관리위원회
-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상파 3사
통찰력 있는 접근
이 문제는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선택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 이러한 문제는 필수적이죠.
그럼, 해답을 찾아보세요!
결론
이번 한국사 킬러문항은 시험 준비에 있어 중요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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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12.3 친위쿠데타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이 아난 것은?
[3점]
국회와 지방회의 , 정당의 활동올 일체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임사의 통제름 받흔다.
사회혼관율 조장하는 파업 , 태업 집회행위틀 금지한다.
전공의틀 비롯하여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
하고 위반시는 계임법에 의해 처단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처한다.
다음 중 12.3 비상계임령 계임군의 통제 대상이 아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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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2
여당 당대표
3
선거관리위원회
4
김어준의 뉴스공장
5.
지상파 3사
점수 거저 주는 문제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