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발언한 내용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계엄의 성격에 대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장관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학설에서도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국회가 제대로 봉쇄되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솔직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상사태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의 발언은 결국 정부의 통치 방식과 관련된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발언을 통해 향후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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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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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임은 고도의 통치행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헌번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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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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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임은 고도의 통치행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도 통치행위논)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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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적인 학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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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
‘계임은 고도의 통치행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솔직하게 말씀드러서 국회 제대로 봉쇄햇으면
NtC
이런 의걸이 가능하지 않지 않앗습니까
한줄요약 : 윤석열은 죄가 없고 솔직히 계엄 성공했으면 니네들은 다 디졌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