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 A씨는 인천공항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A씨는 공항 제7 여객터미널에서 B씨의 카드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3차례의 범행을 통해 228만원 상당의 금품을 획득한 A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50여만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항 음식점에서 33차례에 걸쳐 108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지후 판사는 A씨의 범행 횟수와 장소,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그리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해외에서의 범죄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여행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인전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올 훈
처 사용한 일본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
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형의로 기소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올 선고
햇다고 1일 밝혀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7 여객터미널에서 B씨의 카
드지갑과 휴대전화지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228만원 상당의 금품올 훔친 형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젓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모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50여만원의 대금올 결제하는 등 9차례 걸쳐 157
만원올 쓰고 훈친 신용 체크카드로 공항 음식점 등
에서 33차례에 걸쳐 108만원올 결제한 현의도 밭
고 있다
A씨는 공항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이미지 텍스트 확인
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틀 비운 틈올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틀 훔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
와 장소 피해 금액 등에 비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올 고려행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인천-이현준 기자 golhj@chosun.com
일본인들 외국 오면 여포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