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회사 사장의 딸에게 접근하려다 해고당한 이야기가 전해졌죠. 이 사건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얼척없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사장의 딸이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락처를 몰래 찾아냈고, 이를 통해 접근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되어 해고 사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근한 것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누군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성이 해고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얼척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전같았으면 이걸 순수하게 믿냐 당연히 주작이지 라는 말이 나올껀데 요즘은 정신나간 사람들이
하도 많다보니 주작이라고 단언할 자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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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 얼척없네
09(59.0)
2024.11.01 10.01
조회수 1410
추천 38
덧글68
사장 딸이 회사로 찾아앞엇는데, 너무 예쁘길래
번따 시도햇는데 안 알려주길래,
사장 돈 놔두고 어디 갖길래
몰래 연락처 찾아서
내 문에 저장하고 사장 딸한테 카득햇다가 번호 어레 알앗나길래
발뻗하다가 CCTV 돌려빛나봄
사장 문에 손먼거 걸러서 어제 오늘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
라
일단 회사는 가능게 맞울 것 같아서 나뭇는데 내 자리 싹 치위지
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맞나? 씨달 내가 뭐 범죄 저지른것도 아니고 청춘남녀가 사
랑 한 번 해볼 수도 있지
중캠러2 (211.53)
연락한건 문제 없는데 그 과정이 허락없이 남의 물건 손먼건데 크크
이거느 민사소승도 가능하지 않나
11.01 10.17
00 (59.0)
안 알려주니까 손먼거지 스 . 날
11.01 10.22
이게 ‘ ‘” 말이 되는거나?? 당장 노동부로 달려가라
11.011023
00 (59,0)
고맙다 진정서 넣으면 팀?
11.0110,23
00 (118,235)
그래서 년 몇 살이고 사장 딸은 몇 살인데? 번호 안 알려준거보면 x같
이 생격거나 나이차가 씨갈이거나 둘 중 하나 아날까?
11.01 10.28
00 (59.0)
난 38 사장팔은 24더라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씨날아
중컬러17 (125.128)
노무사임 해고사유 충분합.
11.01 11.44
00 (118.235)
근0?
11.01 11.49
중컬러 17 (125,.128)
정보통신법 ,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근로계약에 필요한 신회관계률 이어나
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머 대부분의 취업규칙에(표준취업규칙 등) 범
죄행위 및 회사의 신회 명예실추 등은 핑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
문에 아무 문제 없음.
11.01 11.54
중컬러 17 (125.,128)
그리고 나갈으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콩밥 맥일거임. 그냥 해고만 하는
건 사장이 존나 천사임.
11.0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