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의 충돌, 담배와 폭행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여성과 이를 목격한 50대 남성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격했습니다.
사건의 전개
사건은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B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표현하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자신이 폭행이 아닌 훈계의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고,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폭행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회적 메시지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동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담배를 피우는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이 남습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충에게도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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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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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가 담배틀…
길거리 훈연
자 폭행 50대 벌금형
입력2024.11.25. 오후 4.10
수정2024.11.25. 오후 4.11
기사원문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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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길거리에서 담배름
피우는 여성의 등올 때린 현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
금형이 선고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현의로 기소된 A(5O)씨에게 벌금 70만
원율 선고햇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의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름 피우는 B(22씨클 발
견하고 B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름 왜 피
우나”더 B씨의 등올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A씨는 “길거리 훈연행워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없다”고 주장햇지만, 재판부는
이틀 받아들이지 않앉다.
장 판사는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올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되다”며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올 받은
것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올 참작햇다”고 밝혀다.
coolee@ynacOkr
이주형(coolee@yna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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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충에게도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