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재범의 악순환, 40대 여성의 두 번째 살인 사건과 그 결과

사건 개요

최근,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교제 중인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의 배경

A씨는 과거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에 저지른 범행과 유사한 점이 많아, 법원은 그녀의 범행 의도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그녀의 범죄 이력이 이번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녀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A씨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A씨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새로운 정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 및 사회적 메시지

이번 사건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일깨우며,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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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 살인 저지른
4때대 여성 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0.48
재판부
‘동증범죄 살인사건과 아주 유사; 살인 고
의성 갖고 범행”
법원
YONHAPNEWS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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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살인죄 집행유예 기
간에 자신올 무시햇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올 길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올 선고받있앉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살인 형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추의 항소
틀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올 그대로
유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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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없고 피해자 사망울 예견하지
못햇다고 주장햇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증범죄
경력올 토대로 살인 고의성올 인정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
역 5년올 선고받앗논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
주 유사하다: 흉기로 가슴부위틀 찌르면 피해자가 사
망한다는 것올 과거 범행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엇
고 사망울 예견할 수 있없다”며 피고인 주장올 배척
햇다:
그러면서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올 저질로으
며, 피해자 회복올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
들이 업벌올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 지적장애가
범행올 저지르는 데 영향울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런 부분은 1심에서 이미 고려 뒷고 양형에 반영할 새
로운 정상이 보이지 않아 양추의 항소홀 기각한다”고
설명햇다:
A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길
거리에 교제 관계에 짓당 피해자 가슴 부위름 흉기로
절러 살해한 현의로 기소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5061500063

25년 2심 살인죄 여성 집행유예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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