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원 해고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사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렵고, 둘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야 하며, 셋째,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 대기업에서는 종종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다 받는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회사들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거나 노트 한 권에 자기 개선 방안을 쓰게 하며, 심지어는 책상도 없는 창고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퇴사하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 하고, 이때는 퇴직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한 손해보험 회사는 독특한 해고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수하고, 자르고 싶은 직원을 모두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분야의 종사자가 갑자기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달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며, 회사는 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직원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일을 꺼려하는 시선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비난을 받지 않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직원 해고 방식은 복잡하고, 때로는 독창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며, 해고와 퇴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일본의 이색적인 해고 방법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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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정사원올 해고하려면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람
1.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논게 어렵다
2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
3. 그 사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닷에, 일본 대기업엔 일도 거의 안하면서 월급은 다 받아
가능 사원이 종종 있음
일본회사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논 것처럼
아무일도 안시키기
노트한권에 자기 개선방안 쓰기
책상도 없는 창고에 보내기
등등올 시전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관두지 않으면 해고름 해야
하고 이런경우엔 퇴직금이 많이 나감
근데 한 손해보험 회사가 기발한 해고방법올 새먹음
한 노인물봉서비스 기업을 인수하고
자르고 싶은 직원은 다 거기로 이동시켜버리논거임
금움계 종사자에서 한순간에 치매노인 동치우는 일올 하게되
니
대부분 먼달이 터저서 몇달 안에 관문다고 함
자발적 퇴사라 회사는 해고퇴직금이 안 나감
게다가 그 직원이 이런결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노인들 돌보기 싫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회사가 욕도 안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