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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논란, 방심위의 심의 불가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SNL코리아’의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심위에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방심위는 해당 사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OTT(Over-The-Top) 서비스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SNL코리아’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통합 법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 관련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OTT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지, 아니면 자율성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57809?sid=105

‘SNL코리아’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SNL 방심위 하니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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