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주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로, 주차된 차량에 보행자가 몸통 박치기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는 보행자가 차량에 주의하지 않고 걷다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고, 보행자는 자동차의 운전석 범퍼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본넷에 기스와 흠집이 생겼습니다.

사고 이후 보행자는 바로 현장을 떠났고, 차량 소유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해자는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 날 보상 요청을 하자 진단서와 대인 접수를 요구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보행자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지자, 마포서 교통과와 형사과에 문의를 하였지만, 두 곳 모두 사고 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과는 사고가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형사과는 고의성이 없기에 민사 사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이 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보행자와 차량 소유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원에 주차된 블박차를 지나가던 여성이 못 보고 몸통 박치기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

차량에 탑승자는 없고 주차칸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보행자가 옆을 보고 걷다가 자동차 운전석 범퍼에 충돌

본넷에 기스 및 흠집 발생

충돌 이후 보행자는 차주에게 연락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뒤에서 걸어오던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 후

현장 주변에서 가해자를 찾아냄.

현장에서는 차량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날 보상액을 청구하니 진단서와 대인 접수를 요구하며 잘못을 부인

오히려 주차 중인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고 어두운색이라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함.

마포서 교통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 접수 불가

마포서 형사과: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 민사사건으로 해결하라 조언해 줌.

가해자는 경찰 조사관이나 법원 판결 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 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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