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첫 발걸음
어느 날, 미국의 한 아줌마는 평소와 다른 신세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불쑥 나타난 신사들과 마주하게 되죠.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기 신사분들, 끼어들기 싫지만…”이라는 그녀의 말로 시작된 상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유의 권리
신사들이 촬영을 금지하자, 아줌마는 헌법 제1조를 내세우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저는 헌법 1조를 행사할 뿐이에요.”
그녀는 이 수정 헌법이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설명하며, 사유지에서의 촬영에 대한 판례를 언급합니다. “여기에 사유지에서 비공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는 헌법 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해요.”
문화의 충돌
하지만 상대방은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라고 반박합니다. 아줌마는 당황하며 “선생님, 저는 지금 제 권리를 행사하고…”라고 말하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이 상황은 문화적 차이와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겹친 복잡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결말의 여운
결국, 아줌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미국 사회의 복잡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습니다.
각자의 권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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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신사분들 끼어 들기 싫지만.
-찍지마요, 여기 사유지에요.
-저는 헌법 1조를 행사할 뿐이에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 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여기에 사유지에서 비공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는 헌법 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한다…..거기다 저기 미국 아니다.)
-여기가 미국인줄 알아?
-선생님 저는 지금 제 권리를 행사하…끼아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