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한 푼도 못 받았다…필리핀 이모님들 ”멘붕”
현재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자들이 교육받고 있는데, 교육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소식이야. 매일 8시간 교육을 받으면서도, 1인당 평균 100~150달러를 가져왔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 기자가 물어보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대.
고용부는 교육기간(8월 6일~9월 2일)에 지급되는 돈은 ‘교육(훈련) 수당’이라며 임금체불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 하지만, 이데일리 기자가 입수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7개월이고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
즉, 계약서상 교육기간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 같아. 행정에서 진짜 찐빠났다는 느낌이야. 이모님들, 힘내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23241?sid=102&lfrom=twitter&spi_ref=m_news_x현재 입국해서 매일 8시간 교육받는 가사관리자들이 교육수당을 받지못한것으로 확인됨 1인당 평균 100~150달러를 가져왔기때문에 힘든 상황.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기자가 물어보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답변.
->고용부는 교육기간(8월 6일~9월2일)에 지급되는 돈은 ‘교육(훈련) 수당’이라며 임금체불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
->그러나 이데일리 기자가 입수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7개월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적시되어있었음…
(근로계약서만 보면 교육기간 역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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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찐빠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