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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 30대 여성이 두 명의 남성 동료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여성 A씨가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부비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전개 과정에서는 A씨가 또 다른 남성 C씨에게도 성적 발언과 함께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해. 나랑 자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과 강제 추행의 범죄 사실을 중시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A씨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의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를 비비고 또 다른 남성 직장 동료에게는 “나랑 자자”며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당시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해.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요약)

죄질이 나쁘고 사과할 노력도 없는 썅년이네 이거..

그치만 추행이 약한 편이니 징역 1년 집유 2년

https://v.daum.net/v/202409121023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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