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아 30만원 어치의 제품이 녹아버린 사건이 발생했고, 매장 주인은 부모에게 14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건은 한 무인매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는 바람에 내부에 있던 식품들이 녹아버렸고, 매장 측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매장과 부모 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주장
무인매장 주인은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강조하며,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가격으로 1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의 행동이 매장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반박
반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일부러 장난을 친 것이 아니며, 매장 관리 책임은 점주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과실이 100%라고 할 수 없다”며 도의적으로 7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
사건은 소액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고, 매장 측은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말은?
현재 이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인매장에서의 관리 책임과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무인매장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 사건은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 사회가 어린이와 상업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매장 측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인매장 냉동고 문 덜 닫은 아이…14만원 배상 요구에 반박나선 엄마 (naver.com)
무인매장 주인 측
: 아이 부주의 때문에 30만원어치 제품 녹았다,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가격 14만원을 부모가 배상하라
아이 엄마 측
: 아이가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다. 매장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점주에게 있다.
점주의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도의적 7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소액이지만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