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저에게 통행료 미납 관련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내용은 국민도로공사에서 보내온 것으로, 내용이 꽤나 황당했습니다.
메일에는 “고객님의 차량이 당사 영업소에서 확인되었으나, 통행요금이 정상 수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한 내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료 도로법 제 20조에 따라 10배의 부가운행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니, 통행료 미납 통지서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지를 받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납 통행료 관련 주요 사항
- 통행료 미납 시, 기한 내 납부가 필수
- 미납 시 10배의 부가운행료 부과 가능성
-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 의해 자동 발송
설사 만약 제가 차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료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런 황당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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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 국민도로공사
안녕하세요.
저희 경부고속도로(서움~동단) 구간올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 드리면,
고객님의 차량이 당사 영업소률 용과하없으나
동행요금이 정상 수남되지 않아 미밥동행로 남부물 요청하오나
반드시 기한 내 남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기한 내 남부하지 아니 활 경우 유료 도로법 제 20조대 의거
10배의 부가운행로물 부과활 예정임물 알려드컵나다
청부드린 파일올 참고하여 미남봉-료 남부
자세한 내용은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근데 난 차가 없어
스낌십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