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통령의 재출마, 과연 가능할까?
한국 정치에서 탄핵은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탄핵된 대통령도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헌법 및 법률적 근거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경우 즉시 직위를 상실하지만, 탄핵이 재출마 자격을 박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즉, 탄핵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있다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마 요건
- 만 40세 이상
- 한국 국적 보유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탄핵된 대통령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법적, 정치적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적 제약
물론,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여론이나 당의 지지,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탄핵된 대통령이 재출마를 원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결국, 탄핵된 대통령도 법적으로는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치 환경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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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 운카 재출마 가능하노 규국크크 [
Sd(119.56)
2025.0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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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글91
한국에서논 탄핵 대통령도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상 탄학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
현실적으로는 여러 법적 정치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헌법 및 법률적 근거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월 경우 즉시
직위틀 상실합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선거법에는
탄핵 파면이 재출마 자격올 박달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으로 피선거권(만 40세 이상 한국 국적 보유)올
충족하면 립니다. 탄학된 대통령도 기본 요건올
충족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규구구 구 국이게뭐노 씨발
그냥 재출마하면되노
넷43름이미지 텍스트 확인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뭔 개소리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