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차은경 판사님, 위기 속에서 안전을 지키다

차은경 판사님 겨우 살았네 ㅎㄷㄷ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업은 이 사건에 대해 “시위대가 의도적으로 영장 판사실을 파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은경 판사님의 사무실이 유독 타겟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천 처장은 새벽 3시, 대통령 영장 발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시위대가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7층까지 올라갔고, 그 중 영장 판사실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은경 판사님 사무실의 안전성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차 판사님의 사무실이 파손되었는지 질문하자, 천 처장은 “차 판사 사무실은 9층에 위치해 있으며 시위대는 7층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의 심각성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은경 판사님이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향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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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법원행정처장 “시위대, 서부지법 영
장판사실만 의도적 파손”
장연제 기자
2025. 1. 20. 11:7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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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업 법원행정처장.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캠처>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 화서는 (시위대가) 알
고서 오지 않있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혀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
의에 출석해 대법관 회의 경과보고서 결과틀 보고하
며 이렇게 말햇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79일) 새벽 3시좀 대통령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올 통해 보도되자, 새벽 3시 7분좀 (서부
지법) 인근에서 시위틀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
분해 경찰 저지선올 뚫고 일부는 담울 넘어 법원 경
내에 침입햇다”며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7증까지 올
라간 것으로 확인되논데 , 7i에 앞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
어간 흔적이 있다”고 햇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운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울 발부한) 차은경 판사 사무실만 파손되다
논 건가”라고 물없고 천 처장은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판사 방은 아니없다”며 “다른 영장판사 방이
없다”고 답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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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정 위원장이 ‘차 판사실은 파손련 게 있는가?
없는가?’라고 문자, 천 처장은 “차 판사 사무실은 7층
이 아니라 9종이없다”며 “(시위대는) 7증까지만 진입
한 것으로 확인뜻다”고 말햇습니다.
천 처장은 “(시위대가) 다른 영장 판사 방에 문을 강
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다”며 “들어간 흔적이 잎
논 방은 차 판사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 판사 방이없
다”고 설명햇습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
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 법관들 개인
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
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법부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
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화야 한
다는 말씀들이 있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
의 관점에서 절대 용남월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결코
불법적 난입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햇
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의
이야기도 나용다”며 “과연 우리 사법부의 모든 재판
이 신속 공정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뤄지
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이 좀 불편
해하고 또 신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나는 지적들도 많있다”고 덧붙엿습니다.

차은경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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