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입장 발표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

최근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폭동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후속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태의 전개

2025년 7월 20일 오전 11시 20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적 근거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징역형: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와 결말

이번 폭력 난동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입장은 향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와 법의 엄정한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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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행정처, ‘국지지자’ 서부
지법 난입 폭력사태 “폭동 맞다”
디지털뉴스팀
2025. 7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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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고) 현의틀 받는 운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올 부수고
폭력올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햇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
지’틀 문자 “맞다”고 답햇습니다:

소요사태 인정으로 소요죄(폭동) 적용 확정.

소요죄는 최대 징역 10년임.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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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특수공무방해) 0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올 보이
거나 위험한 물건흘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
조 내지 전조의 죄v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하다.
제1항의 죄름 범하여 공무원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미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경찰 7명 중상, 35명 경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이 없는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

플러스.민사소송 금융치료까지.

사태 서부지법 소요죄 폭력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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