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새로운 지침
최근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 방침에 대한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경호처 직원은 동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호처의 입장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일지라도 신분에 맞는 경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부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새로운 규정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금 이후 경호처 차량이 구치소 외부 정문을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호처는 차량 주변에서 경호를 할 수 있지만, 호송차량에 동승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안전과 보안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담장까지만 접근할 수 있으며, 교정 시설 내부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
이러한 변화는 법무부의 새로운 경호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호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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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 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타야. “경호처 직원
동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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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77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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