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업비트, 금융위의 영업정지 결정과 그 배경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소식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 결과, 무려 70만 건의 KYC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는 법적으로 마련된 고객확인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높이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초래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이번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로 설정되었으며, 과태료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1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금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70만 건의 위반에 대해 전부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7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의 1%인 7천억 원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용자 주의 필요

업비트를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이번 영업정지 소식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거래가 유지되지만, 신규 고객의 영업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소와 사용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비트의 사례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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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움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5.01.16 오후 5.28 수정 2025.01.16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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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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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응당국이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
지 의무 불이항현의로 영업정지 처분올 통지햇다
16일 금음권에 따르면 금웅위원회 금음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웅거래정
보법 위반과 관련하 영업정지틀 골자로 한 제재 내용올 사전 통지하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
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등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올 제한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어서 거래가 유지롭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6 이상울
차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30239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전문 기사 내용으로 가서 보면 금융위 조사 결과 KYC 위반사례 70만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금세탁 의혹이나 테러자금조달 이런 위험성으로 법적으로 마련된 고객확인제도를 위반한것.

일단 영업정지 6개월에다 과태료는 아직 책정되기 전인것 같은데 예전 사례로 보면 1건당 최대 1억의 과태료 추징됨..

아마 진짜로 70만건 위반에 대해 1억을 때려버리진 않겠지만.. 그러면 70조라; 1/100로 과태료를 줄여준다 해도 7천억..

국내 최대 거래소라 업비트 쓰는 사람들 많을텐데 다들 조심 하시길…..

금융위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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