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7세 고교생 A군과 그의 친구들이 또래 여학생 C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을 하고, 그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C양에게 “임신 못 하게 해 줄게”라는 말을 하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성적 폭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고법은 A군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단기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부분에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행동
A군과 그의 친구들은 C양을 폭행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을 지인에게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C양의 나체를 촬영하며, 그 과정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폭력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회적 책임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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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못하게 해 줄게” 성쪽행하고 생방송 권 10대들
입력 2025.01.17 오루 4.05
기사원문
통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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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또래지 감금한 채 성쪽행하고 실시간 방송까지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
올 선고받앉다.
대전고법 형사구부(부장판사 박진환)눈 1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이미지 텍스트 확인
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형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올 선고햇
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올 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다” 면서 “구심 판단올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신방성에 관해 신방성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활 사정이 없고 객관적이다 신방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햇다.
이어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제출된 증거로 판단햇으며 형흘 정함에 있어 합리적 한계름 벗어낫다고 보
기 어렵다”면서 “이월 경우 원심올 존중함이 타당하다 고 판시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델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감금
하고 성뚜행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당시 이들은 “임신올 못 하게 해주하다 며 C양의 얼굴과 배 등올 때리고 성뚜행햇으며 이 과정에서 C양
의 나체름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뚜행하는 장면올 중계하기도 햇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