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인천에서 발생했던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김 씨는 2017년 3월, 인천 연수구의 공원에서 8살 소녀를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김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김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과거 학원 강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인 김 씨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전개를 살펴보면, 김 씨는 자신의 주장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김 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 씨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복잡한 양상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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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초등생 유괴’ 살해범 “중학생 때 성추행 당해”. .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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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4 오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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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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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등생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_연합뉴스
8년 전 인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과거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계서 성추행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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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초등생 유괴’ 살해범 “중학생 때 성추행 당해”…민사소송 패소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25·여) 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 씨와 A 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박 판사는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7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살) 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 김 씨는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A 양을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던 김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건 당시 공범으로 김 씨와 함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27·여) 씨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2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A 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그는 중학생인 2013∼2015년께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강사인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A 씨에게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