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드디어 27년 만에 증여와 상속세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세법은 너무 오래되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행 세법과 개정안 비교
과세표준 | 현재 세율 | 개정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10% |
2억원 이하 | 10% | 20% |
5억원 이하 | 20% | 30% |
10억원 이하 | 30% | 40% |
상속세의 경우, 자녀 공제금액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1인당 자녀공제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회의 반대가 남아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4세법개정안상속-증어세움조정안
과세표준및세율조정
현행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이하
10%
2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9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9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
4096
10억원초과
40%
30억원 조과
509
상속세자녀공제금액조정
상속세법: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또는일활공제 5억원 중큰 금액 공제
현행
조정
1인당 자녀공제금액
5,000만원
5억원
자녀가 [명있울경우
2억 5,000만원
7원
공제금액
또는5억원
또는5억원
(일핏공제유리)
(기초+인적공제 유리)
“일굴(5억원) 배우자(5-30억원 법적상속지분한도) 공제현행유지
연합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김민지기자 20240725
지금 기준이 너무 옛날이라
27년만에 개편하려고 시도해서
2024년에 기획재정부가 짜놨으나
국회에서 반대먹고 나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