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 활동과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김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재의 포고령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해당 포고령이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고령의 주요 내용
- 정치 활동 및 집회 금지
- 언론 및 출판 통제
- 의료인 처벌 관련 조항
각 조항에 대해 김 처장은 모두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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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집회 금지하는 포고령.현재 사무처장 “헌번에
부합 안해’
입력 2025.01.09. 오후 3.45
수정 2025.01.09.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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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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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현재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업’ 때 선포된 포고렇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양는이미지 텍스트 확인
다”고 밝혀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올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헌번에 부합하나’눈 질문에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
로 알고 있다”며 포고렇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빠다고 답변햇습니다.
언론 출판올 통제하는 포고령 3항 , 집회 등올 금지하는 4항, 의료 현장올 이달한 의료인올 처단
한다는 5항에 대해서도 각각 헌법에 부합하는지 질문이 이어적고, 김 처장은 모두
‘현행 헌번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안듣다”고 답햇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903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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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i에 맞아서 음백 젖은 상태로 수색견들에게 쫓기고 있음.